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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서포터즈3기]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카드뉴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6-24 15:11
조회
105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지불한 경우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와 분리거주 기준은 ?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를 실시하고 임대차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 후에 따라 지급

임대차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이전엔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임대차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6일 이후엔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떻게 이용해야되나요? 신청인이 청년이 아닌 부모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을 신청하고 주민등록 주소시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무엇을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청년의 분리 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출처 : 복지로

카드뉴스제작: 청년서포터즈3기 이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