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산시 청년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수칙

공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11-15 16:02
조회
320

※수용인원 제한 해지(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사적 모임 12인까지 수용 가능{미접종자(1차접종자포함) 4인+접종완료자 8인}

-12인 이상 대관 시, 접종 완료자 30% 이상만 대관 가능(사전 협의 요청)

※취식 및 취사 행위 금지(공유주방·공유카페 교육 운영 외 대관 불가)

※3층 청년강당 대관만 수용인원 50% 제한(32명)

-의자만 배치 시 50명 이하 신청 가능(사전 협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