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어요

홈페이지 오픈하신거 축하합니다. 근데 인증서가 없네요?

기타
작성자
개발자
작성일
2019-11-27 10:23
조회
582
홈페이지 오픈하신거 축하합니다.

저는 군산에 사는 웹개발 프로그래머 입니다. 카톡 단톡방에서 청년뜰 홈페이지 홍보하시는거 보고 들어와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깁니다.

지금 청년뜰 홈페이지 형식이 https 가 아니라 http 네요.

요새 개인정보 취급하는 (로그인, 회원가입 등) 웹사이트는 보안 때문에 인증서(SSL) 가 필수입니다.

아래글 참고하셔서 조속히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뜰 협의체 화이팅!

 

▶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 · 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개정 2007.1.29 >

1.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 · 수신하는 기능
2.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 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 수신하는 기능

▶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08.2.29 >

▶ 제 7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개정 2002.12.18, 2004.12.30, 2005.12.30, 2005.12.30, 2006.10.4, 2007.1.26, 2007.12.21 > 8의2.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중간생략)
4.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