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명 | 청년창업공간 시설개선 지원사업(스페이스업) |
|---|---|
| 정책번호 | 20261027005400214457 |
| 정책 분야 | 일자리,일자리 |
| 지원 내용 |
노후 시설 개선 및 소규모 리모델링 비용(최대 1,000만원) 지원 |
| 사업 운영 기간 | 2026년 04월 10일 ~ 2026년 12월 31일 |
| 사업 신청 기간 | 2026년 03월 25일 ~ 2026년 04월 10일 |
| 지원 규모(명) | 20명 |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
| 거주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소득 | 무관 |
| 학력 | 제한없음 |
| 전공 | 제한없음 |
| 취업상태 | (예비)창업자 |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 추가사항 |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둔 청년 (예비)창업 기업 - 연령 : 18~39세(2025. 12. 31. 기준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 거주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제시 ※ 타 지역 거주자일 경우 사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 - 창업 : 공고일 기준 (예비) 창업자 * 예비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본인 소유의 건물 또는 임대차계약을 통한 사업장 확보 - 협약 전까지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창업자 : 공고일 이전 사업자 등록한 자 ○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체만 가능 |
| 참여 제한 대상 |
□ 지원 제외 대상 ○ 타 창업 지원, 시설개선 3년 이내 지원 받은 기업(김제시 타 실과소 사업 포함) ○ 휴•폐업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 발전업(태양력, 화력, 수력 등) 및 전기 판매업 ○ *무점포 사업 *점포 :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소매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으로 간주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자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 개선 등과 괸련히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사업장 건물 중 불법건축물(증축 등)이 있는 경우 ○ 유홍,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 ○ 시설개선 사업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플랫폼(http://event.jbci.or.kr/)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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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발표 |
□ 선정 방법 및 심사 기준 ○ 선정 방법 :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 후 발표심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 선정(고득점 순) ○ 심사기준(안) : 심사기준표에 따름 - 정량평가 : 업력, 거주기간, 재산세 납부액, 건물 연식 - 정성평가 : 시설개선 필요성, 사업 운영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 동점일 경우 업력 긴순, 거주기간 긴순, 재산세 납부액 적은순 ○ 선정발표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 신청 사이트 | http://event.jbci.or.kr/ |
| 제출 서류 |
○ 제출 서류 : 각 1부 <필수>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계획서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4대보험 완납증명서 시설개선 상세 견적서(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구분)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통장사본 <임차 사업장 추가 서류>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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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 운영 기관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 참고사이트 1 | http://event.jbci.or.kr/ |
| 참고사이트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