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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창업공간 시설개선 지원사업(스페이스업)
정책번호 20261027005400214457
정책 분야 일자리,일자리
지원 내용 노후 시설 개선 및 소규모 리모델링 비용(최대 1,000만원)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6년 04월 10일 ~ 2026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2026년 03월 25일 ~ 2026년 04월 10일
지원 규모(명) 2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39세
거주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둔 청년 (예비)창업 기업
- 연령 : 18~39세(2025. 12. 31. 기준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 거주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제시
※ 타 지역 거주자일 경우 사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
- 창업 : 공고일 기준 (예비) 창업자
* 예비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본인 소유의 건물 또는 임대차계약을 통한 사업장 확보
- 협약 전까지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창업자 : 공고일 이전 사업자 등록한 자
○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체만 가능
참여 제한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타 창업 지원, 시설개선 3년 이내 지원 받은 기업(김제시 타 실과소 사업 포함)
○ 휴•폐업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 발전업(태양력, 화력, 수력 등) 및 전기 판매업
○ *무점포 사업
*점포 :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소매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으로 간주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자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 개선 등과 괸련히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사업장 건물 중 불법건축물(증축 등)이 있는 경우
○ 유홍,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
○ 시설개선 사업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플랫폼(http://event.jbci.or.kr/) 접수
심사 및 발표 □ 선정 방법 및 심사 기준
○ 선정 방법 :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 후 발표심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 선정(고득점 순)
○ 심사기준(안) : 심사기준표에 따름
- 정량평가 : 업력, 거주기간, 재산세 납부액, 건물 연식
- 정성평가 : 시설개선 필요성, 사업 운영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 동점일 경우 업력 긴순, 거주기간 긴순, 재산세 납부액 적은순
○ 선정발표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신청 사이트 http://event.jbci.or.kr/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각 1부
<필수>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계획서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4대보험 완납증명서
시설개선 상세 견적서(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구분)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통장사본
<임차 사업장 추가 서류>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운영 기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참고사이트 1 http://event.jbci.or.kr/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