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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문화예술주문배달서비스사업(청년예술 퀵)
정책번호 20250731005400211508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청년예술인)공연활동 및 활동비 지원(팀별 3회 공연, 회당 50~150만원)
(기업‧기관) 현장방문을 통한 공연배달 서비스 제공(1~2회)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4월 11일 ~ 2025년 04월 25일
지원 규모(명) 14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39세
거주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도내 소재 소규모 공연팀(4인 이하)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팀원 전원이 만 18세 ~ 39세 이하이며,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팀
- (나이)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 (거주지) 팀원 중 1/2 이상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또는 도내 소재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구성된 팀
② 예술적 역량과 열정을 지닌 도내 청년예술인으로서, 1회 이상 기업‧기관과 직접 매칭이 가능한 공연팀
* 공연팀은 4인 초과 구성도 가능하나, 인원수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액은 동일함
참여 제한 대상 ∘ 동일인이 다수 팀에 중복 지원한 경우(신청 시 한 팀만 선택해야 함)
∘ 주요 목적이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종교기관 및 종교기관에 소속되거나 연관된 팀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단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개인 및 단체(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 및 단체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청년예술인) 사업 공모 - 서류 및 동영상 심의 - 인터뷰심의 - 선정
(기업‧기관) 사업 공모 - 적격대상 지원
심사 및 발표 공모사업 공고(4월)
선정 심의(4~5월)
결과발표(5월)
신청 사이트 https://www.jbct.or.kr/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2. 공연 동영상
- 3분 이내, 200mb 이하 동영상 파일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연활동비) 회당 최소 50만원~최대 150만원 지원(팀 규모별 차등 지급)
- 1명 팀: 50만원
- 2명 팀: 90만원
- 3명 팀: 130만원
- 4명 이상 팀: 150만원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국
운영 기관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참고사이트 1 https://www.jbct.or.kr/bizNotice_infoView.php?id=2022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