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책명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
| 정책번호 | 20251124005400211940 |
| 정책 분야 | 주거 |
| 지원 내용 |
전・월세 월 20만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지원 |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3월 17일 ~ 2025년 03월 28일 |
| 지원 규모(명) | 400명 |
| 연령 | 만 18세 ~ 만 45세 |
|---|---|
| 거주지 |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신안군 |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 학력 | 제한없음 |
| 전공 | 제한없음 |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기타 |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 추가사항 |
- (노동자)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 중인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
| 참여 제한 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직, 군복무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 |
| 신청 절차 |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LH, 시⋅군) ③ 지급 신청서 제출 및 주거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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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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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사이트 | |
| 제출 서류 |
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④ 소득・재산 신고서 ⑤-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⑤-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기혼자만)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⑩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⑪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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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기관 |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
| 운영 기관 |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jnyouthcenter.kr/ |
| 참고사이트 2 | https://www.jnyouthcenter.kr/bbs/board.php?bo_table=bbs05_02&wr_id=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