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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연장신청)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책번호 20260420005400212770
정책 분야 교육
지원 내용 2억원이하 주택임차보증금 90% 이내(최대1억원)
이자 일부(2%) 2년간 이차보전 | 연장1회 가능(최장4년)
사업 운영 기간 연중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상단 신청하기 클릭(신청시작일 생성), 접수 - 적격자 알림(시→은행, 신청인) - 대출적격자 통보(은행→신청인, 시) - 대출실행(은행→신청인) - 이자지원(시→은행)
심사 및 발표 ○ 신규임차계약
- 2026. 2. 20.(금) 선정발표 완료

○ 갱신임차계약
- 신청월(3, 5, 7, 9, 11월 중 해당월)의 말일/ 예) 3월1일~10일 신청자는 3월 31일 발표

○ 연장신청 : 별도안내
신청 사이트 https://youth.gwangju.go.kr/www/50?formSeq=46&mapngColumn=policy_id&mapngId=1241&url=%2Fwww%2Fform%2FapplFormView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필수
- 동의서 등 제출서류 일체(서명 필수) 스캔(내용식별 가능해야 함)
→ 서류는 제출 항목별로 압축 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 공통서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 의무사항 및 각서(공고문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공고문 서식 2)
→ (취업준비생) 본인 포함 부모님 서명 / (취창업자) 본인 서명 / (기혼자) 본인 포함 배우자 서명 필수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발급일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발급 일자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번호 전체 표시)
- '25~2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 *홈택스 [미과세증명서] 증명서로 대체(선택: (전국) 체크 / 조회 : 재산세(전체), 취득세(부동산) 체크)
** 미과세증명서 발급이 안될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전체포함)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취창업자:본인, 기혼자:본인 및 배우자, 취준생:부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입이력포함)
- 임대차계약서(갱신임차계약인 경우)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부모의 최근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모 모두)
- 사실증명원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 재학(휴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 (총장 직인 필수)
※ 본인소득 심사를 원하는 경우 공고문 3p의 예외사항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가능
→ 이때 본인 기준 소득증빙서류, 현재 혹은 직전 취창업 확인서류 제출(공고문 5p 참고)

○ 취창업자 추가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최근1개월내 발급분 아닌 경우 사업등록증명 보완)
- 현재 근무지(사업지)의 본인의 최근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연 소득 : (부모)7천만원 이하, (본인)4천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주관 기관 광주시청
운영 기관 광주시청
참고사이트 1 https://youth.gwangju.go.kr/www/50?siteId=www&policyId=1241&url=%2Fwww%2Fpolicy%2FgjYgPolicyView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