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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농업인 농자재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6100700540021392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지원(농약, 비료, 시설자재 등)
▸농기계, 면세유 지원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사업 운영 기간 2026년 01월 19일 ~ 2026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2026년 01월 19일 ~ 2026년 02월 06일
지원 규모(명) 15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득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정자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종료자(‘25.12.31.기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농업인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ㅇ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정자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종료자(‘25.12.31.기준)
ㅇ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지원(농약, 비료, 시설자재 등)
- 개소당 사업비 : 1,000 ~ 2,000천원 한도 ※ 자부담 30%
- 농기계, 면세유 지원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ㅇ 문의 : 063-859-4320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iksan.go.kr/farm
참고사이트 2 https://youthforest.iksan.go.kr/index.iksan?menuCd=DOM_00000010200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