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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정책번호 20250113005400110180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74세
거주지 전국
소득 무관
학력 고졸 미만,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기타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미취업자
특화분야 기타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3. (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4. 18세 미만자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1.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2. 수강료 영수증
3. 서약서
4.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5. 응시확인서류(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성적표, 합격증 등)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1.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이 가능한 수강과목(과정)은 '대상자의 자격 또는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취업수강료의 지급 신청 시에 응시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응시확인서류(예시): 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합격증, 성적표 등
주관 기관 국가보훈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job.mpva.go.kr/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