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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정책번호 20250113005400210184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용인청년 1인 창조기업인에게 직‧주 혼합 소호(SOHO)형 주택을 주변시세의 30~50% 이하로 임대
○ 입주자격 : 청년 1인 창조기업인(예비창업자 포함)
○ 공급호수 : 총 16세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13일 ~ 2025년 01월 24일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1월 13일 ~ 2025년 01월 24일
지원 규모(명) 16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득 신청순위별 기준이 다르므로 공고 확인 필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신청접수 -> 주택소유 및 소득자산 조사 -> 부적격자 소명 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심사 및 발표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 참조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 참조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용인시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clCode=1&q_bbscttSn=20250106162710905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