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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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113005400210188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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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소득 |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중위소득 100%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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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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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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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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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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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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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창원시 |
운영 기관 | 도시정책국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