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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113005400210188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거주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소득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중위소득 100%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창원시
운영 기관 도시정책국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