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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번호 20250113005400210169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④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사업 운영 기간 매년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49세
거주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제출서류
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중단) 장려금 신청 1년 이후 전출 또는 이혼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중단
- (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결혼장려금 신청 후 1년 이내에 부부 중 1명이라도
전출 또는 이혼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주관 기관 순창군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