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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순창군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113005400210177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일반인
-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자
-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1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50%)
- 신청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 청소년
-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청소년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13세~18세 청소년
-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2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20%)
*동일 과목 재수강 불가, 연계 심화 과정 수강 희망 시 최초 수강 과목에 대한 실적(자격증 취득 등)
증빙 후 심사에 의거 추가 승인
- 보호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사업 운영 기간 매년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3세 ~ 만 100세
거주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지원분야 : 취․창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교육
※ 제외분야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교육, 사회복지 관련 교육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기초 전산교육(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등),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 유사한 과정이나 공무원.공인중개사.손해평가사 및 온라인교육 등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과목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수강신청서 제출 > 수강 승인 > 직업교육훈련 수강 > 지원금 지급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수강 신청 시
- 일반인 : 수강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 청소년 : 수강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학생과 보호자
세대 분리 시 각각 주민등록초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 수강 신청 승인 후 수강등록증 제출 의무

❍ 지원금 신청 시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 신청서, 교육비 납부 증명서 또는 교육비 결제 영수증, 자격증 사본
또는 출석부, 통장 사본(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 사본)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신청기간 : 2025. 1. 2. 예산 소진 시까지
주관 기관 순창군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