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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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110005400110149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소송비용 지원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 - 지원대상 소송사건 : 민사 · 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제외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접수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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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군인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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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군인연금법」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사람 |
신청 절차 |
인터넷(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나만의 예우), 방문, 우편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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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사건 조사 후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며, 소송구조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 공단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3조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 여부, 군인연금수급권 유무 국방부 조회 등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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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가보훈부 |
운영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참고사이트 1 | https://www.vnet.go.kr/gud/GudCv008.do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