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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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11000540011015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신청기간 : 전역후 6개월이내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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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미취업자 |
특화분야 | 군인 |
추가사항 |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
참여 제한 대상 |
* 군인연금 수령자는 제외 |
신청 절차 |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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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신청 이후 약 25일 소요 |
신청 사이트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1800000096 |
제출 서류 |
전직지원급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서, 매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해당장에 한함) |
기타 정보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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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가보훈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vnet.go.kr/gud/GudCv002.do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