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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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110005400110155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중인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게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수강료 국비지원 80%, 자기부담률 20%)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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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미취업자 |
특화분야 | 군인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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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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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대상 여부 및 교육과정, 교육기관 등 확인 필요 - ☏1666-9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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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신청시)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 (수료시)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 |
기타 정보 |
- 직업능력개발비교육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교육훈련 수강전 상담을 하지 않은경우 지원 불가 - 교육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지원불가 - 교육수료후에도 결격 사유 확인 시에는 지급금액 환수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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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제대군인일자리과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vnet.go.kr/gud/GudCv004.do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