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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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10900540021013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강진군으로 전입신고 하고,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19세~45세 청년이며 전세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기준 중위소득 60~160% 이하인 자에게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이상 25만원을 매월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1월 20일 ~ 2025년 02월 28일 |
지원 규모(명) | 144명 |
연령 | 만 19세 ~ 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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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라남도 강진군 |
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160%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무주택자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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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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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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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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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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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인구정책과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