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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정책번호 20250109005400210120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예산 마감시 종료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1월 02일 ~ 2025년 06월 30일
지원 규모(명) 833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추가사항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 청 자 : 거래당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09:00~18:00 근무시간 내)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연동) 우편번호 63122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심사 및 발표 ① 신청기한 기준
‣ 계약서 다음날을 1일로 기산(민법 제157조 초입 불삽입)
‣ 신청기한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개시일 마감
시간까지 신청 가능(민법 제161조 공휴일 기간만료점)
② 지원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청년·신혼부부
-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으로 나이 및 혼인 기간 산정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관련증명서 확인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기관 주택토지과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