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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109005400210103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대학교(목포과학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재학생
○ 지원기준 : 지급 연차별로 재학, 계속하여 목포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3회 분할지급)
- 1회차 : 20만원(최초전입신고)
- 2회차 : 20만원(1년거주)
- 3회차 : 20만원(2년거주)
○ 제외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라남도 목포시
소득 무관
학력 대학 재학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전입 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1차 지원: 전입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2차 지원: 지급시기 도래일 1개월 전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심사 및 발표 - 전입 신고 시 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시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통보(동 주민센터 > 학생)
-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작성, 제출(학생 > 동 주민센터 > 청년인구과)
- 신청서 등 최종 확인 후 지급(시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월 단위로 신청서 등 취합 후 다음 달 초에 입금 처리
- 동 주민센터 1개월분 취합 후 매월말 신청서류 시로 일괄 송부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내역 포함)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미래전략산업국
운영 기관 미래전략산업국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