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영세창업농 초기영농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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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109005400210105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사 업 량: 10개소 ○ 사업기간: 2월 ~ 12월 ○ 사 업 비: 300백만원(군비70% 270, 자담10% 30) / 개소당 사업비 30백만원 ○ 사업대상: 정착초기의 영세한 청년농업인 - 연령: 만18세이상 ~ 만49세미만(1975. 1. 1. ~ 2007. 12. 31. 출생자) - 사업 신청을 하는 해남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사업내용 - 제품생산, 유통개선, 상품 홍보 등 경상적 사업비 지원 및 청년농업인 맞춤형 현장 컨설팅 및 코칭 실시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3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1월 02일 ~ 2025년 01월 22일 |
지원 규모(명) | 10명 |
연령 | 만 18세 ~ 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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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라남도 해남군 |
소득 | 전업농 미만의 농업인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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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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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농업기술센터 내방 또는 이메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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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농가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선정: '25. 1. 23.~2. 2. ○ 대상농가 선정 및 확정통보: '25. 2. 중 |
신청 사이트 | https://www.haenam.go.kr/ |
제출 서류 |
1.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회원명단 등 증빙자료 1부. 3. 단체의 경우 단체소개서, 회원명단, 단체의 정관 및 회칙,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4.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6. 농림보조사업 지원 현황표 1부. 7. 주민등록등본(전입 변경사항 포함)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8.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9. 토지대장(임대차계약서 등), 견적서 및 기타 증빙자료 ※ 금후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음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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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해남군 |
운영 기관 | 농업기술센터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