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
---|---|
정책번호 | 2025010300540021005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500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
참여 제한 대상 |
1. 보증금 전액 금융권 대출자 2. 보증금 감액 대출자 |
신청 절차 |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1. 임대차 계약서 2. 인감도장 or 서명 3.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운영 기관 | 주택토지과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