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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정책번호 20241111005400100005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문 내 '지급액 산정' 참고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6월 01일 ~ 2024년 12월 02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국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PC)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대리 서비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모바일앱)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심사 및 발표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신청 사이트 https://hometax.go.kr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