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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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1111005400100005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문 내 '지급액 산정' 참고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6월 01일 ~ 2024년 12월 02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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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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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
신청 절차 |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PC)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대리 서비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모바일앱)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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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신청 사이트 | https://hometax.go.kr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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