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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2024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신청자 모집 공고
정책번호 2024110600540020000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금리 4% 지원(기본 2% + '24년 추가지원율 2%)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2회)

□ 보증 및 대출용도
①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② 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③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

□ 대출 기간 : 2년(최대 10년)
※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된 계약기간에 따라 2년 2개월 적용 가능(최대 10년 2개월)

□ 대상주택
ㅇ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일 것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11월 06일 ~ 2024년 11월 20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ㅇ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

ㅇ 기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단, 금회 모집물량(180호)이 한정되어 NH농협은행으로 직접 신청되는 건수가 모집물량 초과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이후 신청건수는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신청 서류 : ①공통 서류 + ②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택1)
첨부 문서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경기도청
운영 기관 경기도청
참고사이트 1 https://www.nyj.go.kr/www/selectBbsNttView.do?key=2481&bbsNo=62&nttNo=487762&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