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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정책번호 20241104005400100005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국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중소기업,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희망찾기프로그램) 희망찾기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진행일지, 운영비용 청구서 및 교통비 청구내역서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출석관리대장 등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운영 기관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참고사이트 1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0?administOrgCd=ALL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