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신혼부부·청년 전·월세대출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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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1104005400200005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1백만 원 한도, 전세대출 잔액의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현재 예산소진액 까지만 추가 지원 예정 청년5가구/ 신혼부부6가구 신혼부부 1가구는 예산 관계로 1백만원 미만 지급 될 수 있으며 초과 지원시에는 붙임의 배점표에 따른 배점순위에 따른 지급 예정)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11월 04일 ~ 2024년 11월 15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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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기도 동두천시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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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 신혼부부 신청 자격 제외 대상 - 유사 목적의 사업 대상자 제외(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 타 지자체 사업 참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외 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청년 신청 자격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유사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외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청 절차 |
등본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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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11.29.(금) 지급 예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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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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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동두천시청 |
운영 기관 |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
참고사이트 1 | https://www.ddc.go.kr/ddc/selectBbsNttView.do?key=104&bbsNo=24&nttNo=146789&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