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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신혼부부·청년 전·월세대출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정책번호 20241104005400200005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1백만 원 한도,
전세대출 잔액의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현재 예산소진액 까지만 추가 지원 예정
청년5가구/ 신혼부부6가구 신혼부부 1가구는 예산 관계로 1백만원 미만 지급 될 수 있으며
초과 지원시에는 붙임의 배점표에 따른 배점순위에 따른 지급 예정)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11월 04일 ~ 2024년 11월 15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경기도 동두천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 신혼부부 신청 자격 제외 대상
- 유사 목적의 사업 대상자 제외(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 타 지자체 사업 참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외 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청년 신청 자격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유사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외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등본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심사 및 발표 11.29.(금) 지급 예정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동두천시청
운영 기관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참고사이트 1 https://www.ddc.go.kr/ddc/selectBbsNttView.do?key=104&bbsNo=24&nttNo=146789&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