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4년 제3차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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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1031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신혼부부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1% 이내, 월세 1% 이내 (가구 당 최대 연 150만 원 이 내) - 청 년 : 대출금 1억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1% 이내, 월세 1% 이내(가구 당 최대 연 100만 원 이 내)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가구 당 3년 지원 ※ 신규지원자 우선 선정 후 연장지원자 선정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10월 14일 ~ 2024년 11월 22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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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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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 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대출 등)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등 타 지 자체 유사 지원사업 수혜 가구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
신청 절차 |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세대주, 청년은 본인 ※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 신청기간 : 2024. 10. 14. ~ 2024. 11. 22. ※ 월 ~ 금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방문 접 - 4 - 수, 우편접수 가능 주소) 강남구 학동로 426 제1별관 주택과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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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지급방식 :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 대출 기간이 2024년 1년(12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기 납부한 대출이자 또는 향후 납부 할 대출이자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월단위로 환산) ❍ 지 급 일 : 2024. 12월 중 ※ 지원대상 예산범위 내 신규지원자 우선 지원하며, 연장 신청자 초과 접수될 경우 가점배점표를 통해 지원결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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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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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강남구청 |
운영 기관 | 강남구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
참고사이트 1 | https://www.gangnam.go.kr/board/cardnews/1110/view.do?mid=ID01_0306 |
참고사이트 2 | https://www.gangnam.go.kr/notice/view.do?not_ancmt_mgt_no=55746&mid=ID05_0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