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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2024년 제3차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1031005400200003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혼부부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1% 이내, 월세 1% 이내 (가구 당 최대 연 150만 원 이
내)
- 청 년 : 대출금 1억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1% 이내, 월세 1% 이내(가구 당 최대 연 100만 원 이
내)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가구 당 3년 지원
※ 신규지원자 우선 선정 후 연장지원자 선정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10월 14일 ~ 2024년 11월 22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
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대출 등)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등 타 지
자체 유사 지원사업 수혜 가구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세대주, 청년은 본인
※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 신청기간 : 2024. 10. 14. ~ 2024. 11. 22.
※ 월 ~ 금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방문 접
- 4 -
수, 우편접수 가능 주소) 강남구 학동로 426 제1별관 주택과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
심사 및 발표 ❍ 지급방식 :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 대출 기간이 2024년 1년(12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기 납부한 대출이자
또는 향후 납부 할 대출이자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월단위로 환산)
❍ 지 급 일 : 2024. 12월 중
※ 지원대상 예산범위 내 신규지원자 우선 지원하며, 연장 신청자 초과 접수될
경우 가점배점표를 통해 지원결정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강남구청
운영 기관 강남구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참고사이트 1 https://www.gangnam.go.kr/board/cardnews/1110/view.do?mid=ID01_0306
참고사이트 2 https://www.gangnam.go.kr/notice/view.do?not_ancmt_mgt_no=55746&mid=ID05_0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