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경남 김해시 둘째아 출산 축하상품권 지원 |
---|---|
정책번호 | 20241031005400200009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 | 경상남도 김해시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
신청 절차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김해시청 여성가족과 |
운영 기관 | 김해시청 여성가족과 |
참고사이트 1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602?administOrgCd=ALL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