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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2024년 2차 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103100540020000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세부내용
- 신혼부부 : 대출 잔액의 연 2%이내 (최대 300만원 / 매년) *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급
- 청 년 : 대출 잔액의 연 2%이내 (최대 100만원 / 매년)
※ 초과 접수될 경우, 가점배점표를 통해 지원결정
▢ 지원횟수 :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지원
※ 신규지원자 우선 선정 후 연장지원자 선정되므로,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지급방식 :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 선정통보 : 2024. 12월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10월 21일 ~ 2024년 11월 08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매입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대출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등 타 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 수혜 가구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세대주, 청년은 본인 ※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 신청장소 :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방문 및 우편 접수
- 주소 :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역환승주차장 505호 공동주택관리과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서초구청
운영 기관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참고사이트 1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cbIdx=57&bcIdx=394080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