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4년 2차 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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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1031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세부내용 - 신혼부부 : 대출 잔액의 연 2%이내 (최대 300만원 / 매년) *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급 - 청 년 : 대출 잔액의 연 2%이내 (최대 100만원 / 매년) ※ 초과 접수될 경우, 가점배점표를 통해 지원결정 ▢ 지원횟수 :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지원 ※ 신규지원자 우선 선정 후 연장지원자 선정되므로,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지급방식 :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 선정통보 : 2024. 12월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10월 21일 ~ 2024년 11월 08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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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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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매입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대출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등 타 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 수혜 가구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
신청 절차 |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세대주, 청년은 본인 ※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 신청장소 :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방문 및 우편 접수 - 주소 :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역환승주차장 505호 공동주택관리과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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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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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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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초구청 |
운영 기관 |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
참고사이트 1 |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cbIdx=57&bcIdx=394080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