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4년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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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1030005400200009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별로 발행 - 기존 해당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과는 달리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 가능 - 보유 한도 100만 원 ※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음 ※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 환불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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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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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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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앱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다운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위한 계좌 등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상품권 구매시간 단축 *‘신한쏠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쏠페이’ 앱에서는 사용 불가 * 우체국쇼핑 내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e서울사랑샵)에서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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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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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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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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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울시 |
운영 기관 |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
참고사이트 1 | https://seoulpay.shinhancard.com/gcp/us/AUS5900N/AUS5940.shc |
참고사이트 2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