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4년 경상북도 예비 관계부자 클럽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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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1025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선정 후(협약체결일로부터) ~ 24년 12월 13일까지 □ 사업지역 : 도내 11개 시군 ※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의성 영덕 청도 예천 봉화 □ 사업내용 : 시군별 생활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발굴 및 지원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선발된 사업체별 만원 300~500만원 지원 - 시군별 최대 6개 사업체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차등 지원되며 추후 협약 체결 ◦ 지급시기 : 사업체별 사업 종료 후 지급 * 지원금은 예산사용계획에 맞는 집행결과 보고 후 지급 ◦ 지원항목 : 생활인구유입 프로그램 운영비 * 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시 센터와 예산사용계획 협의 ◦ 기타지원 내용 - 생활인구를 주 타겟층으로 하는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 사업 종료 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생활인구지원센터 '관계 안내인 (가칭 N만명 관계부자 Club)' 프로그램 참여 연계 지원(예정)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10월 25일 ~ 2024년 10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9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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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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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중복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폐업 휴업 법정관리 회생절차 신청 중인 사업장 대표자 ○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에서 규정한 창업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 ○ 불법적인 영업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해당되는 자 ○ 기타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 |
신청 절차 |
경북문화관광공사(www.gtc.co.kr) - 공고조회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jiyoon@gtc.co.kr - 문의 : 054-745-0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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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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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모집공고 페이지 내 첨부파일 참조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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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생활인구지원센터 |
운영 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생활인구지원센터 |
참고사이트 1 | https://www.gtc.co.kr/Board.gtc?method=boardView¤tPage=1&brd_id=board02&brd_num=74062&pageMode=home&top=3&sub=2&sub2=0&sub3=0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