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4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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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1025005400200015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23년 10월~’24년 9월 기간 중 플랫폼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월 최대 15,000원, 12개월분 지원) ※ 두루누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한 실 부담액의 50%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11월 01일 ~ 2024년 11월 30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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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23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도 신청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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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방 문: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 이메일: start1207@dobon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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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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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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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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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도봉구청 |
운영 기관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
참고사이트 1 | https://www.dobong.go.kr/bbs.asp?bmode=D&pcode=12730504&code=10008769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