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여성 한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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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1024005400200007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서 교부하는 할인 지원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는 경우 한약제를 1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함. ☞ (재원분담) 道 50천원 지원, 한의사회 50천원 지원, 본인부담금 100천원 - 증서 교부기간: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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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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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신청 절차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출산여성 한약지원중서를 교부받은 후 참여한의원에 제출하면, 한약제 10만원 할인 금액으로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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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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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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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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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
운영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
참고사이트 1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674&wlfareInfoReldBztpCd=02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