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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구미시 임산부택시 신청 [K맘택시] - 2
정책번호 20241022005400200012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ㅁ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이 2024. 9. 1 이후인 관내 임산부ㅁ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 ((((( 2024.10.10일부터 운행중 ))))) ※ 출산예정일이 24.9.1~24.11.30 임산부는 24.12.31.까지 한시적으로 이용기간 연장ㅁ 신청구분 (온라인, 보건소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청년e끌림 (회원가입 필요) * 신청대상 1)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증 K맘택시 미신청자 2) 향후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할 계획은 없으나, K맘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 신청절차 : 로그인 -> 검색창 ‘임산부’ 입력 -> ‘구미시 임산부택시 신청’ 버튼 -> 하단 '신청바로가기' 버튼 * 처리과정 : 청년e끌림신청->신청승인(문자안내)->서버등록(문자안내 )-> 앱 설치 ★ 앱 설치 후 로그인시 바로 사용가능 (((((((((((▶가 입 하 기 금 지◀ )))))))))) ★ 처리 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보건소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 예정인자 ( 보건소 임산부등록 신청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ㅁ 이용요금 : 5km까지 기본요금 1,100원, 5km 이후 km당 200원 추가 (최대 3,000원) ※ 카드 혹은 현금 직접 결제 ㅁ 이용시간 : 07 ~ 22시 (주말, 공휴일 동일)ㅁ 호출방법 : 경북임산부택시 ' k맘택시' 앱을 통해 호출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10월 22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휠체어 이용자(특별교통수단 부름콜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http://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675
제출 서류 1)주민등록등본 , 2)임산부 증빙서류 [ (1)임신확인서, (2)산모수첩, (3)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지급신청서 등] ※인적사항 및 분만예정일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구미시 대중교통과
운영 기관 구미시이동지원센터(이용자 등록,관리),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배차)
참고사이트 1 http://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675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