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경기 양평군 2024년 상생행복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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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1018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일반) 참여자를 중소기업에서 수습 근로자로 채용 후 3개월 수습 완료 시 채용 인력 1인당 120만원(기업 60만원, 참여자 60만원) 수습 지원금 일괄 지급 ㆍ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 지원금 최대 240만원을 6개월간 분할 지급 ㆍ 수습 기간 중 중도 포기(해지)자 발생 시 기업·근로자 지원금 미지급 - (청년) 참여자를 중소기업에서 수습 근로자로 채용 후 3개월 수습 완료 시 채용 인력 1인당 180만원(기업 90만원, 참여자 90만원) 수습 지원금 일괄 지급 ㆍ 청년의 기준은 만 18세 ~ 39세 이하의 양평군민 ㆍ 청년 희망 인원이 기준인원 초과 시 심사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ㆍ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 지원금 최대 360만원을 6개월간 분할 지급 - 최저임금안 고시 등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보장, 양평군 생활임금 적용 권장 - 근로자는 채용기업 직원이며 근로조건, 임금 등은 기업의 기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음 - 근로형태 : 정규직 전환 - 근무기간 : 9개월(수습 3개월 + 정규직 6개월) - 급여 ※ (일반) 1인당 120만원(기업 60만원, 참여자 60만원) ※ (청년) 1인당 180만원(기업 90만원, 참여자 90만원) - 주요업무 : 생산, 품질, 제조, 온라인기획, 바리스타 등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4월 30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13명 |
연령 | 만 18세 ~ 만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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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기도 양평군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미취업자, 일용근로자, 단기근로자 |
특화분야 | 중소기업, 기초생활수급자, 지역인재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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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 수급자 선발시 수급권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지원 ② 1세대 2인 참여자 ③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미동의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자 ④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은 가능(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자) ⑥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및 사업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외손주, 양자 포함 ⑦ 수습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 단, 영세사업자로 연매출 1.5억원 미만 참여 가능(증빙서류: 2023년도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제출) ⑧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 |
신청 절차 |
방문접수(양평군청 본관 4층, 양평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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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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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① 상생행복일자리 참여 신청서 ※ [붙임] 참여 근로자 모집 현황 참고하여 작성 ② 구직신청서(구직등록확인증)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필요시)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⑦ *기타 제출서류(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해당자, 장기실업자,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결혼이주여성 가족관계등록부, 경력·자격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
기타 정보 |
기타 자세한 모집요강 및 세부 내용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게시글 내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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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노동일자리팀 |
운영 기관 |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노동일자리팀 |
참고사이트 1 | https://www.yp21.go.kr/www/selectBbsNttView.do?key=1119&bbsNo=5&nttNo=272512&searchCtgry=&searchCnd=SJ&searchKrwd=%EC%83%81%EC%83%9D&pageIndex=1&integrDeptCode=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