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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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1018005400200027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 의료비의 경우 1인당 100만원, 3인까지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항목 - 생계비: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 주거비: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긴급: 집수리 비용 및 생계, 주거, 의료비 이외 기타 - 의료비: 치료비, 약값, 진단비(다인가구 경우 세대원별 3인까지 가능하며, 1인 최대 100만원씩 3인 300만원까지 가능) ○ 지원기관: 희망온돌 거점기관(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네트워크 등, 관련정보 홈페이지 참조 필수)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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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사항 |
항목간 중복지양 (의료비 포함 타항목 중복지원의 경우,가구원 1인에게만 100만원 한도 인정)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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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방문 또는 전화(거주지 지역복지관 또는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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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대상자 발굴(동주민센터, 거점기관) ⇒ 소득 조회(동주민센터) ⇒사례회의 및 지원결정(동주민센터,거점기관)⇒ 지원(동주민센터 거점기관)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거점기관(동주민센터)]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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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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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운영 기관 |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참고사이트 1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111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