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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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1015005400100003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9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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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농업인, 지역인재 |
추가사항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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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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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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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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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 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