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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9차)
정책번호 20241015005400200003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 신혼부부 : 대출금의 전세 2.5% 이내, 월세 2.7% 이내 (최대 125 ~ 135만 원)
- 청 년 : 대출금의 전세 1.2% 이내, 월세 1.4% 이내 (최대 60 ~ 70만 원)
❍ 지원횟수 :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 기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10월 07일 ~ 2024년 10월 18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경기도 광명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명, 청년은 본인
※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 신청방법 : 1. 온라인 접수 (광명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부동산/도시개발 → 주택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온라인 접수 시 주말, 공휴일 무관
2. 방문 접수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3. 우편 접수 주소)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 우편 접수 시 신청 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접수
심사 및 발표 ❍ 지 급 일 : 2024. 10월 말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허위·부정한 방법·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액이 환수 조치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을 받은 이후 광명시 관외로 전출 시 지원금의 환수 조치 또는 지원금이 중지됩니다. 다만 해외 이주, 질병 치료 등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년 1년마다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신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원신청일 이전까지 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전산자료 조회 결과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별도 소명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합니다.
주관 기관 광명시청
운영 기관 광명시청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참고사이트 1 https://www.gm.go.kr/pt/user/nftcBbs/BD_selectNftcBbsDetail.do?q_nftcBbsCode=1001&q_nftcBbsMgtno=58518&q_currPage=1#2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