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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2024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공고
정책번호 20241015005400200004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2. 지원내용 : 2023년 7월 ~ 2024년 6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3. 우대지원 : 유자녀가구(1인당), 장애인, 다문화가구에 대하여 본인이 지출한 이자 범위내에서 매월 대출잔액의 연0.2% 가산지원(대상자 중복 가산 불가)
- 지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4.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연 최대 200만원÷12개월×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5.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6. 지 급 일 : 2024. 11월 중 (선정자 개별 안내)
※ 지급일은 상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10월 07일 ~ 2024년 10월 18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39세
거주지 경기도 여주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지원 대상 주택
1.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2. 임차금액 : 3억원 이하

참여 제한 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은 가능)
4.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신 청 인 : 부부 중 대표 1명
방 법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심사 및 발표 선정자 9월 중 개별(문자) 통지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여주시청 공지 사항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4. 10. 7.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향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환수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관 기관 여주시청
운영 기관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참고사이트 1 https://www.yeoju.go.kr/www/selectBbsNttView.do?key=409&bbsNo=44&nttNo=74060&searchCtgry=&searchCnd=SJ&searchKrwd=%EC%B2%AD%EB%85%84&pageIndex=1&integrDeptCode=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