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4년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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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1014005400200011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내용 : 산재 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12,048원) 범위 내에서 지원 - ’23.10~’24.9월 기간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 확인 후 지급 ※ 년 최대 지원금은 144,576원으로, 월 최대 지원금 12,048원×12개월로 산출함 ※ 최대 지원금(144,576원)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의 3인 가구 중위소득(4,714,657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우선지원대상 - 1순위 : 소득이 낮은 자 ※ 소득은 ‘12개월(23년 10월 ~ 24년 9월) 평균소득’ 임 - 2순위 : 2024년 신규 신청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10월 07일 ~ 2024년 11월 04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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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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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제외대상(화물차주) -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 -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 직진식․굴절식 카고크레인 -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 중 렉카, 구급차, 방송중계차, 고소작업차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사사업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 절차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 (https://apply.jobab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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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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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3741#detailLocation |
제출 서류 |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통합접수시스템에 작성 ○ 통장사본은 통합접수시스템에 업로드 ○ 그 외 직종별 서류(모집공고문 참조)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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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
운영 기관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
참고사이트 1 |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3741#detailLocation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