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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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1010005400200004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금액: 최대 240만원 - 2년간 월 10만원 이내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자금 지원 ※ 상반기 7월, 하반기 12월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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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북도 의성군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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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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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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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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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 전·월세·사글세 계약서, 금융대출계약서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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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의성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 |
운영 기관 | 의성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 |
참고사이트 1 | https://gbyouth.co.kr/policy/list.tc?pageNo=5069&mn=2379&pageIndex=1&no=&searchCondition=0&type=0&searchPolicyNm=%EC%8B%A0%ED%98%BC%EB%B6%80%EB%B6%80&searchPolicyTypeTmp=&searchRgnSe=&searchAplyPeriod=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