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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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1007005400200010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생활안정지원금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인 가구:80만원, 2인 가구:100만원, 3인 가구: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 ∘ 2023. 6. ~ 2024. 6. 기간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2024. 7. ~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는 2025년 신청 및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9월 30일 ~ 2024년 10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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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고졸 미만, 고교 재학,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
전공 |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농산업계열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지역인재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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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신청 절차 |
○ 방문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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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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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28?administOrgCd=ALL |
제출 서류 |
□ 생활안정지원금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사본 6. 신분증 7. 법원배당표(해당자에 한함) 8.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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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운영 기관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참고사이트 1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28?administOrgCd=ALL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