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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번호 20241007005400200010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인 가구:80만원, 2인 가구:100만원, 3인 가구: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
∘ 2023. 6. ~ 2024. 6. 기간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2024. 7. ~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는 2025년 신청 및 지급)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9월 30일 ~ 2024년 10월 31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소득
학력 고졸 미만, 고교 재학,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전공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농산업계열
취업상태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특화분야 기초생활수급자, 지역인재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방문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28?administOrgCd=ALL
제출 서류 □ 생활안정지원금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사본
6. 신분증
7. 법원배당표(해당자에 한함)
8.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운영 기관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참고사이트 1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28?administOrgCd=ALL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