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전입장려금(경북 고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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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1007005400200007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1인당 1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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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북도 고령군 |
소득 | |
학력 | 고졸 미만, 고교 재학,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
전공 |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농산업계열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중소기업,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업인, 군인, 지역인재 |
추가사항 |
※ 2022.10.17.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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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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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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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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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고령군청 |
운영 기관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참고사이트 1 | https://www.goryeong.go.kr/kor/contents.do?IDX=371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