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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정책번호 202409300054001000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9월 02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국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직접 계약자 :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심사 및 발표 □ 대상자 선정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
신청 사이트 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