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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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9300054001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9월 02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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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직접 계약자 :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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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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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대상자 선정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 |
신청 사이트 | 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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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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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