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5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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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93000540010000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 유예기간(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10월 01일 ~ 2024년 10월 14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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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고졸 미만, 고교 재학,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
전공 |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농산업계열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중소기업,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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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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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가입 대상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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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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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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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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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참고사이트 1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