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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2024년 창원 새내기 지원금
정책번호 20240930005400200007
정책 분야 교육
지원 내용 □ 1인당 10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9월 02일 ~ 2024년 10월 27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0세 ~ 만 34세
거주지
소득
학력 대학 재학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수혜자
❍ 재학생이 아닌 경우(휴학생, 자퇴생, 제적생 등)
❍ 학사과정이 아닌 경우 (대학원, 직업훈련과정, 평생교육원 등)
❍ 2023. 3. 1.이후 창원시로 전입한 자, 1989. 3. 2.이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창원시 외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편입생,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본인 신청 : 온라인[정부24(https://www.gov.kr) → "창원 새내기지원금" 검색]
□ 대리 신청 : 등기우편(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평생교육과)
심사 및 발표 □ 신청·접수(9~10월) : 온라인 신청
□ 검토(11월) : 재학 확인
□ 지급(12월) : 계좌 입금

❍ 지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학 확인 결과 재학생이 아닐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751
제출 서류 ① 통장사본(신입생 명의)
②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2년간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일자 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 2~3번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미동의할 경우 제출
※ 4번 서류는 신입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대리신청할 경우 제출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상반기분을 지급받은 학생은 추가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입력한 정보와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입생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부모 또는 배우자)이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시 환수의 대상이 됩니다.
❍ 첨부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 등기우편은 신청기간 내에 발송한 건만 인정합니다.
❍ 문의처 : 창원시청 평생교육과 교육정책담당 (055-225-2386)
주관 기관 창원시청 평생교육과
운영 기관 창원시청 평생교육과
참고사이트 1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38/10439.web?amode=view&not_ancmt_mgt_no=184485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