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
---|---|
정책번호 | 2024092700540020001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 | |
소득 | |
학력 | 고졸 미만, 고교 재학,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
전공 |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농산업계열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
신청 절차 |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556?administOrgCd=ALL |
제출 서류 |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운영 기관 |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