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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927005400100001
정책 분야 참여권리
지원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국
소득
학력 고졸 미만, 고교 재학,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전공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농산업계열
취업상태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특화분야 중소기업,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업인, 군인, 지역인재
추가사항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사비스 지원받을 수 있음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3&wlfareInfoReldBztpCd=01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운영 기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