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의왕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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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927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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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기도 의왕시 |
소득 | |
학력 | 고졸 미만, 고교 재학,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
전공 |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농산업계열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중소기업, 기초생활수급자, 농업인, 지역인재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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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3년이내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
신청 절차 |
시청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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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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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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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운영 기관 |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