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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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92600540010000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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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고졸 미만, 고교 재학,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
전공 |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농산업계열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중소기업,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업인, 군인, 지역인재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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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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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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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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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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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