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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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926005400100003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 제공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 계층 :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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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고졸 미만, 고교 재학,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
전공 |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농산업계열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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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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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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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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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79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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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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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